한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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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방범카메라 영상이라도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영아들을 봐주면서 아기를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됐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가 현장에 없을 때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로서는 녹화를 하는 것 외에 학대 정황을 밝혀내고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며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상의 재생 속도는 피고인의 아동 학대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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