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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7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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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 제재

인터넷발급 대행수수료 1000원 유지… 증명발급기 최대 2.7배 인상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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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사업자들이 7년여간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과 상호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답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장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대학이 구매한 증명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서로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최저 1000원(추가 통당 500원)으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 가격은 기본 견적 800만원, 최저 판매액은 7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을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 대학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담합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426개 대학이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 2개사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통에 이른다. 인터넷 발급대행사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학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이 신청인에게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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