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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헤어지자" 말에 애인 폭행한 승려, 법정서 "꿀밤 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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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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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수년간 사귄 공양주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외도문제로 다투다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5월 모처에서 자신과 약 8년간 교제했던 공양주 B씨의 머리·목 부위를 주먹으로 일곱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때렸다.

이 사건 발생에 따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처분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그는 "B씨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당일 두 곳의 병원에 내원, 상해 등의 진단서 받은 점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만 90만원을 지급했다며 입금확인증을 낸 점 △B씨의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 휴대전화 녹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꿀밤 1대를 때렸다면 치료비로 90만원이나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수차례 폭행한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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