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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조국혁신당 “디올백 사건, 수심위 회부로 면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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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결국 꼬리 내리는 총장”

헤럴드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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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에 대해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 면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때 ‘검새스럽다’는 말이 있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며 “앞으로 ‘이원석스럽다’는 말이 생길 것 같다. 왈왈 짖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검찰총장을 비판할 때 쓰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금요일 퇴근 시간이 임박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며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지 이 판국에 무슨 수사심의위인가”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어쩌지 못하겠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수사심의위원회를 면피용 거수기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고 밝혔다가 ‘인사 패싱’, ‘보고 패싱’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도 총장답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면피하고 무마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은 공여 동영상이 공개돼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다. 법률 적용만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법률 적용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찌 비전문가들에게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문의한다는 것인가”라며 “오죽 민망했으면 언론도 주말 ‘휴지기’에 들어간 금요일 퇴근 시간에서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알렸을까 딱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총장이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반듯하게 지휘하고자 했다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피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답게 수사팀에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라고 지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른다”라며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론이나 이 총장의 최종 지휘 내용을 기대하지 않는다. 빤하다”며 “이원석스러운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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