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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 여사 무혐의' 논란 확산…공수처장 "알선수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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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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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알선수재와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따른 수사는 성실하게 원칙대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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