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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봐주기" vs "범죄 성립 안돼"···명품백 수사 무혐의에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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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왼쪽부터) 위원장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08.2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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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야 의원들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봐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는 "그것을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묻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선물을 주면 받는지 보려고 준 것'이라고 했다. 청탁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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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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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야당은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법사위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장씨가 구속 상태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 등을 열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앞서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김 검사와 장씨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6일에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장씨의 출정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관련 자료도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 등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이 법사위 방문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 법사위의 소모적 일정이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현장 검증은 의결로 간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을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은 반의회주의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 부분에 대한 '뒷북'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맞받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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