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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시세 차익 2억' 서초그랑자이 보류지 14가구, '이 때'까지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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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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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약 2억원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보류지 14가구 매각 절차가 돌연 중단됐다. 법원이 아파트 분양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조합과 상가소유주 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지 매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6일 무지개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이 무지개아파트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류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초그랑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446가구 단지다. 2021년 입주 당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전용 CGV 영화관이 들어서 화제가 됐다.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그랑자이 보류지 14가구(전용면적 59㎡)에 대한 매각 공고를 올렸다. 보류지는 조합이 분양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분양 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 이상 가격을 제출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조합이 제시한 가격은 22억3110만원~23억5000만원 선이다.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이 지난달 25억원에 최고가 거래된 점과 비교하면 최소 2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공개경쟁입찰은 취소됐다.

조합과 상가소유주들은 아파트 분양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가소유주 20명은 상가가 아닌 아파트를 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에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가 소유주는 상가, 아파트 소유주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별도로 명시할 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무지개아파트 상가소유주들도 정관에 이를 명시했지만 권리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권리 비율은 1이다. 결국 권리 비율이 1 이상인 상가소유주 2명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에 나머지 상가소유주들은 조합을 상대로 분양권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조합이 보류지 매각을 추진하자 상가소유주들은 "관련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 또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보류지를 처분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측은 "상가소유주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적법하게 체결된 합의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했다"며 "상가소유주들은 이미 상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조합은 상가소유주들과 분쟁이 계속되자 지난해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 상가 손실보상금을 약 29억1300만원에서 4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가 측과 소송 확정 판결 또는 합의안이 작성될 때까지 보류지 처분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일부 상가소유주가 조합과 아파트 공급 대신 총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상가소유주가 조합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조합과 합의한 상가소유주 A씨는 상가협의회 전임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회장 B씨 및 나머지 소유주들과 갈등이 계속 있었던 점, 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가소유주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합의의 효력이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 "공개입찰이 진행될 경우 상가소유주들은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입게 되는 손해가 상당히 커 보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등락 등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금전적 배상을 통해 전보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보류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합과 상가소유주 사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안판결 확정 전 조합이 보류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합을 청산할 경우 상가소유주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류지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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