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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법원 20억 지급 판결···김희영 “항소 포기, 노소영에 진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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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태원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지급 명령

“노 관장 정신적 고통 분명해 위자료 지급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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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광우 부장판사)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정신적·육체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원칙적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산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시점 확정시부터 시작”이라며 김 이사장 측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선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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