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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멕시코, '판사 직선제' 강행···"사업 환경 독재정권 때로 돌아갈 것"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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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안 상원 통과···사실상 공포만 남겨놔

경제계 "투자 어려워질 것···50년전으로 후퇴"

S&P글로벌 "재정 타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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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응징으로 ‘판사 직선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멕시코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1일 새벽(현지 시간) 표결을 통해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86명으로 정족수(재적 의원 128명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혁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 역시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개혁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 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년→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만 구성,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벌하기 위한 고등징계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도 제시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정부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개혁을 강행하자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사법부 노조는 개혁안이 판사들을 정치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사법행정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법률 개정을 두고 위헌 결정 등으로 제동을 걸어온 사법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국제사회에서도 멕시코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앞서 입법·행정부의 견제력 상실로 멕시코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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