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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환경부 장관에 의견서 전하러 갔다 벌금형"…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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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로 벌금형 약식명령…"활동가 입에 재갈" 환경단체 반발

노컷뉴스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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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방문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대전 보문산 개발 사업 설명회장에서 이뤄진 반대 시위에 대해 대전시가 고발한 바 있는데, 반복되는 사례들이 '다른 의견'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시민사회계는 우려한다.

지난해 11월 한화진 당시 환경부 장관이 현장 점검을 위해 세종보를 찾았다. 한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하러 온 10여 명의 활동가가 이곳에서 피켓을 들었고, 차량을 가로막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두 활동가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22일 세종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부서 전화도, 실무자 면담도 되지 않고 공문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조차 형사처벌이 된다면 활동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고 권력을 위해 오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공주보 담수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부 담당부서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 민원실을 찾았지만 실무자 면담도 거절당했으며 공문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박은영 사무처장은 "국가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으로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응답조차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대답을 망연자실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행동인가"라며, "모였고 구호를 외쳤으니 집회 아니냐고 간단하게 판단한다면 사법부는 무엇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화면에 띄운 발표 자료를 대형 피켓으로 막는 등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가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고발했고, 이중 퇴거불응에 대해 두 활동가에게 약식명령으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이들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과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벌금을 줄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지역 공동체의 공적 현안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위력이나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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