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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사설] 광복절 두쪽 내더니, 이젠 광복회에 옹졸한 보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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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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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유일한 독립운동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회가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주장이다. 사상 초유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등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광복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임이 자명하다.



국가보훈부는 22일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기존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정부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17곳인데, 이 가운데 독립 유공자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독립운동 관련 사안에서 광복회가 대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던 배경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 요구는 늘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검토하고 있는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는 그간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왔고, 21대 국회에선 이 단체를 공법단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복회와 설립 목적과 회원 자격이 유사한 순국선열유족회를 별도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보훈부 관계자)이라고 한다. 불과 9개월 만에 입장이 뒤바뀐 셈인데, 이를 ‘일상적 검토’로 받아들일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정부의 돌변은 결국 광복회 ‘손보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까지 불참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맞선 데 대한 ‘보복’인 셈이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정부와 별개로 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대통령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옹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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