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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불체자 거른다…한국인 포함 입국 전 여행 신고제 도입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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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본 가려는 여행객 - 지난 6월 30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 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 카운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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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포함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입국 전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2030년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단기 체류 여행객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한국 등 71개 국가·지역이다. 지난해 71곳에서 2000만명 이상이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여행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불법 체류 가능성이 보이면 정식 비자 취득을 받도록 유도한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는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해 일본에 머물려고 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올해 1월 기준 일본에 불법체류 중인 단기 체류자 4만 9801명 가운데 무비자 국가 출신인 이들은 2만 8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강제 송환 대상이 되더라도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 송환되지 않는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이름 등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할 계획이다. 명단에 있으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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