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혐의 입건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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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소령은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 안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안쪽 휴지통에 설치됐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당 교회는 부대 외부에 위치해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몰래 카메라에 대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상관에게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실토했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은 불법 영상 촬영 유무와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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