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영동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불법 카메라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마다 1대씩 총 3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있는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소령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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