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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재명표 실용’ 힘 싣는 野, 상속세 일괄 8억·배우자 10억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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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
18억짜리 아파트 상속 땐 세금 ‘0원’
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
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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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총 18억원까지 면제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서울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주제로 한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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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5.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발의되는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기재위원들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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