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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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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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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했다. 그간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전세임대' 대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LH 등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만약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한다.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가 최장 10년 간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무상 거주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피해 인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를 못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지원책을 소급 적용한다.

LH는 이날까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26가구를 매입했다. 인천 지역에서 매입한 피해주택이 1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한 피해주택은 4가구다. 4가구 모두 광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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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서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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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아쉬운 점 있으나 법안 통과 다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 늦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 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피해가 구제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될 피해자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 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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