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관여 여부 조사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한 조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31일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대표가 2018년 6~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당시 국회에 출석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알지못했다고 했었다. 조 대표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알았느냐’는 곽상도 당시 의원의 질문에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 전에는 몰랐느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예. 어떠한 민사 불법도 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A씨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민정수석 모르게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생각난다”면서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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