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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LH가 경매로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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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피해자 지원 확대에 의미…감정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전세 제도는 지속...계획적 사기 등 피해 줄일 예방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의지로 마련한 합의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보다 진일보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확대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심의한 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합의안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제공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해왔다. 여당읟 경매차익을 활용한 방안은 경매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으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튼 이달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국토부의 추가로 제안한 방안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바꿨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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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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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종전보다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존 특별법보다 나아진 방안은 맞지만 실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며 "감정가가 중요한데 향후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시행된다면 실행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즉각 보완입법을 해주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피해자들로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긴 어려운 실정에서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일괄적으로 막기는 어려운만큼,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가 문제이니 전세 제도를 없애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전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므로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회수가 관건"이라며 "섣부른 접근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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