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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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지난 19일 김 회장을 포함한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같은 달 알려진 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9월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을 말한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이 이그룹으로부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으나, 이번 영장 청구 혐의는 메리츠증권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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