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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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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위반 때 징역형" 충주시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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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충주시청 전경. 사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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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주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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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카풀)을 막아 달라며 보낸 공문. 사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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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교육생 중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기도 한다. 학교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역이나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2만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학생으로선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셔틀버스에 이어 카풀까지 운영되자지역 택시업계는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됐다.

또 최근에는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학생들이 외출 나갈 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해당 현수막은 지역 상인들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아 유상 운송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상운송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경찰학교의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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