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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인권위 "尹 '건폭' 발언은 과격…예방조치 강구 필요"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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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건폭 근절될 때까지 엄정히 단속해야" 지시

인권위, 차별 진정은 각하했지만 "과격한 발언" 의견 표명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노조 위촉시킬 수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2월25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2.2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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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이 같이 의견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고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민주노총과 그 소속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앞다투어 '건폭',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노골적인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으로 노조와 소속 조합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은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의 파업 행위 등에 관한 평가인데, 이러한 발언만으로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에게 노조 결성과 그 활동 등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거나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의 '건폭' 발언에 대해서는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등 피진정인들은 그 발언의 파급력이 크고,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라며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조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며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발언은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노동 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의견 표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해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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