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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대학가 원룸촌서 버젓이 마약 제조·유통… 20만 명분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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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직원 5명 구속 송치
거래대금 39억원, 20만 명분 유통된 듯
한국일보

외국인마약조직검거. 주요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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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학가의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하고 투약하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2명도 함께 구속 송치했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11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7월쯤 경기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묵었던 원룸에선 대마 223g과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이 발견됐다. A씨 등은 대담하게도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만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를 내기도 해 제조자인 B씨가 화상을 입었다.

과거 한적한 농가나 외딴섬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하던 기존 조직과 달리 이들은 도심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등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및 B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이들 거주지 등에서 대마 1.2㎏, 메페드론 242g, 해시시 54g 등을 압수했다. 약 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들의 마약 거래 대금 39억 5,000만 원 가운데 23억 5,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거래 대금 총액으로 볼때 약 20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국일보

약통에 든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메페드론.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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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해외 총책 C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30대 카자흐스탄인 D씨 등 외국인 조직원 7명도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D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총책 C씨의 지시를 받으며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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