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및 시스템 주요 내용 발표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금융당국이 재개를 희망하는 금융투자사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관리 조직들을 신설해야 해 금융투자업계 발길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매도 재개를 위해 국내외 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사항과 기관 내 잔액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 회사들은 공매도 거래를 통제하는 별도 부서와 이를 감사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거래 승인 절차도 도입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내부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기관 내에 설치해야 하는 시스템에는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는 기능을 의무로 갖춰야 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를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공매도 잔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잔고 산정 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 4분기까지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이번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하에 내부통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무차입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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