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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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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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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이 놓여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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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달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차씨 부부 포함)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를 받는다. 지난 1일 구속됐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 포렌식 기술로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 및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했다. 차씨 차량은 호텔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을 할 때부터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해 생기는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과 일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시험도 의뢰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차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작은 힘으로 밟아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제동등이 켜질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차씨의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 가중 시 7년 6개월에 불과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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