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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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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등 혐의 두 번째 공판

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적용 안돼

“피해자 합의”… 이르면 10월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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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사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 7일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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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김호중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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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9월30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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