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여성 '고체온증'으로 사망 추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 후 숨진 채 발견
국과수, '고체온증으로 사망' 1차 소견
경찰청, 순찰차 운행 기록 등 감찰 착수
한국일보

경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순찰차의 문이 왜 잠겨 있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사망한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고체온증은 심부 온도가 37.5~38.3℃ 이상인 상태로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열사병의 일환이다. 정확한 사인 규명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15일 밤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이날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가출 수 시간 뒤인 16일 새벽 2시 12분에 해당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시각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A씨는 약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다.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는 바깥보다 2, 3배 정도 높다. 순찰차는 뒷좌석 내부에선 문을 열 수 없고, 안전칸막이로 분리돼 앞·뒷좌석 간 이동도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탑승하게 됐는지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은 15일 오후 4시 56분 운행을 마친 뒤 꼬박 이틀을 파출소 노상에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었다. 장시간 순찰차가 운행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볼 부분이다. 15일부터 17일까지 진교파출소는 전체 순찰인력 14명이 3, 4명씩 조를 이뤄 근무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2대 중 1대가 왜 장시간 시건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었는지, 그사이 운행 기록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동=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