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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한라산이 차박 명소?” 캠핑카 장기주차에 버너까지…얌체 야영객 ‘불법’ 행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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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달 야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들. [연합뉴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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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무더위를 피하기 좋은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 야영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다. 1차 적발시에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관리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여러 대의 캠핑카가 장기간 주차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화장실과 주차장 인근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게시돼 있다. 넓은 무료 주차에 장기간 차를 대고 차박을 하며 출퇴근을 했다는 경험담부터, 화장실도 있고 시원해 쾌적하다는 후기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차박을 막기 위한 단속에도 얌체 야영족들을 박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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