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文 부부 계좌 추적? 매관매직, 대가 있었을 것
- 文 영장 청구 불가피, 박근혜·김건희처럼 법대로 가야
- 檢 수사심의위 불필요…김 여사 사과하고 털고 가면 어떨까
- 이재명 위증교사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 나올 가능성
[설주완 변호사]
- 文 계좌 추적? 檢 수사 허점 많아…피의사실 공표
- 前사위가 이상직에 월급 받은 걸 뇌물로 볼 수 있을까
-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론 바뀌지 않겠지만 검토 필요해
- 김두관, '10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기록 안 봐 모르겠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요.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지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계좌를 들여다봤다,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이것인데요. 왜 뭘 들여다본 겁니까?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정욱 : 네. 그런데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태현 : 그런데 뭔가 혐의가 있다고 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기는 나왔을 건데요. 이 혐의라는 게 무슨 죄를 보는 거예요?
▶설주완 :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은 한마디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당시의 사위, 지금은 이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마는 당시에는 혼인상태였기 때문에요. 딸이지요,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부담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되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이후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거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문다혜 씨 부부에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 원의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문다혜 씨 전 남편이 취업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월급을 1억을 받으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주던 걸 안 줬어요. 그러면 1억 원씩 대주던 일종의 채무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이득이다?
▷김태현 : 그렇다면 뇌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성이요.
▶서정욱 : 대가가 네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바로 중진공 이사장, 두 번째가 공천의 편의, 컷오프시켜준 것이요. 세 번째가 노선을 중국과 싱가포르를 만들어준 것. 그다음에 제주항공 M&A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요. 대신에 비행기의 비 자도 모르는 서창호 씨를 전무를 시켰다.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사위예요. 그런데 진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요. 저도 서창호 씨가 그 정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으면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비행기의 비 자도 모르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근무한 게 박석호 씨 재판이나 보면 다 이게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주완 :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도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그렇게 많은 네 가지라는 어떤 혜택을 줬다, 이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2억 받고, 그것도 생활비 정도의 2억을 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혜택을 줬다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한 점이 그거잖아요. 왜 비 자도 모르는, 비행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채용을 했느냐 이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여의도의 국회 비서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이 사기업으로 되게 많이 가세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가시는 건가요? 대관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 사위인 서 모 씨라는 분이 대관업무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비전문가이지만 정치권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 비경력자를 뽑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대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번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서 전적으로 얼마씩을 줬는지, 그런데 이게 자녀를 무조건 다 생활비를 대주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딸 부부의 생활비를 다 대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있어서 너무 허점이 많다.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뭐예요?
▶서정욱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뇌물로 보는데요.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의 형량은 똑같잖아요. 다만 요건이 부정한 청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중진공 이사장 2018년 3월에 되자마자 4개월 뒤에 전무가 되는데요. 미리 중진공 직원이 태국까지 가서 학교도 알아보고 집도 구해주고요. 중진공 직원을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까? 이런 일 하라고 중진공 우리 공기업 만들었냐고요. 중소기업진흥회라는 데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집 구해주고 학교 구해주고 이게 미리 다 내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미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직으로 내정이 된 게. 임종석 전 실장 오라는데 가서 조사하면 되지 왜 밖에 떠드느냐고요. 다 이게 사전에 이미 내락(內諾)됐다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인사절차에 절차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 서류 보고, 그러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공 이사장 하기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안 됐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경력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스타젯이라는 기업을 운영했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김태현 :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때 해둔 수사잖아요, 사위 관련된 것이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애초에 고소고발이 있었으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계좌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니까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영장 받아서 많이 계좌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냥 단순 참고인으로서 법원의 영장받아서 계좌를 검찰에서 들여다본 겁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피의자로서 보는 겁니까?
▶서정욱 : 이게 영장에 죄명이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뇌물은 공무원밖에 못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거기에 뇌물받을 공무원이 누가 있지요? 원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영장이 안 나오지요. 죄명이 제3자 뇌물이에요. 서창호 씨가 공범은 되지만 뇌물은 안 되잖아요. 문다혜 씨도 뇌물죄의 주체는 안 되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돈이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왜 프랑스 국적의 디자이너 딸 자녀 양이네스라고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간 것도 있고요,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유송화 씨라고 부속실에 있다가 춘추관장으로 간 것도 있잖아요. 경호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이 의혹을 다 캐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검찰의 시각은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건 같은 경우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의 제3자 뇌물공여만 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 구조대로 하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겠다 이것이라는 거지요?
▶서정욱 : 제3자 뇌물은 그것밖에 안 돼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합니까?
▶서정욱 : 당연하지요.
▶설주완 : 그런데 소환을 하든지 서면조사를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직은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이게 보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하게 결정적인 단서라든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확보 단계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언론에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됐다고 보는데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성숙도가 무르익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혐의가 도대체 뭐라는 것인지, 단순히 사위가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이상직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바로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좀.
▷김태현 : 사실관계 하나만 정정할게요. 아까 설주완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시점만 정정을 할게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2018년 3월, 그러고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한 것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어쨌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먼저였다는 것이요.
▶서정욱 : 제가 아까 4개월 뒤라고 잡았고요. 그러고 하나만요. 그다음에 성숙도가 안 됐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과일로 치면 성숙한 게 아니고 이미 썩을 지경이에요. 이게 4년 전에 고발됐는데,
▶설주완 : 그러니까 썩은 과일을 뭐 하러 먹으려고 하냐고요.
▶서정욱 : 4년 전에 고발됐는데 검사장만 배용원, 문성인, 문홍성 이렇게 묻었다가 그다음에 이창수, 박영진. 검사장만 다섯 번째이고, 4년 된 사건이에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지요.
▶설주완 : 한 가지만요. 물론 제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절대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된다. 자기 형제들도 있지만 이런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권력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5년 내내 어떠한 가족과 관련된 의혹조차도 없었어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반려견 사룟값 누가 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월급에서 본인이 부담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 딸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김태현 : 서 변호사한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피의자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정조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현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소속인 전 대통령까지 방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뻗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되거나 역풍이 불 가능성 이런 것은 감안 안 하십니까?
▶서정욱 : 그런데 뇌물이 이런 것이면 10년 이상의, 저는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김태현 : 두 개의 전 대통령을 영장 친다?
▶서정욱 : 그럼요.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인데 어떡해요?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으로 징역 몇십 년 받았습니다. 승마지원하고 제3자 비교해 보세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지금 이렇게 수사한다고 공수처가 핸드폰까지 압수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아버지 친구가 선물 하나 던져놓고 간 이거 가지고 1년째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 2억이 적은 돈입니까? 김건희 여사 300만 원 가지고 1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요.
▶설주완 : 돈이야 당연히 큰 액수이지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김건희 여사님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렇게 충신인 분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수사를 결행했을까, 이거 대통령의 뜻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고요.
▶서정욱 : 법불아귀.
▶설주완 : 요즘 서 변호사님의 감각이 많이 틀려요.
▶서정욱 :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설주완 :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틀렸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떨어지셨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보지요. 이 디올백 수수의혹 사건 관련해서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이원석 총장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처분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 끝까지 참 나쁜 총장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 그런데요?
▶서정욱 : 이원석 총장이 진짜 눈치만 보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는 법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법에 아무런 처벌조항도 없는 김영란법에, 이걸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뭐 하려고요?
▷김태현 : 그러면 총장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정욱 : 누구 눈치보느냐 하면 우리 야당 눈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야당의 지휘자들, 국민 여론 이게 눈치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 얘기는 처벌규정대로 그냥 무혐의 딱 하면 되지 뭘 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이 얘기입니까?
▶서정욱 : 심의위원회 하면 본인이 또 결론 안 내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임기 얼마 남았냐고요. 9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고 심우정 총장한테 부담을 주려는. 그러니까 참 이게 비겁하고 나쁜 총장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수사심의위원회 열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설주완 : 아니요, 결론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서 열려서 뭐 과거에도 보면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당시에 전부 다 심의 수사중단 결론이 났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물론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수사심의위가 권고적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를 저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의 어떤 결론보다는 또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심의위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정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불기소가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찰로서도 좀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고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입니다. 왜 그렇게 비난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혹시 이원석 총장의 속내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경호처 가서 조사받고 온 것 가지고 여론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수사심의위까지 해서 검찰에서 뭔가 할 만큼 다 했다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서정욱 :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검찰은 여론을 왜 고려합니까?
▷김태현 : 그러지 말고 그냥 무혐의에 도장 찍어라?
▶서정욱 :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처분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여론을 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저는 수사심의위에서 디올백 문제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같이 다뤄야 돼요. 그러고 검찰에서 빨리 결론 좀 내주세요. 이걸 불기소로 할 것인지 불기소로 할 것인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러면 만약에 수사심의위를 하든 안 하든 디올백 문제 종결되면 사과해야 됩니까?
▶서정욱 :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니까요. 저는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정무적인 판단을 해 주세요.
▶서정욱 : 정무적으로는 제가 많이 틀려서요.
▷김태현 : 해 주세요.
▶서정욱 : 뭐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다 무혐의가 됐으니. 받은 것은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잘못했다면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 그것은 모르겠어요.
▶설주완 : 검찰에서 결론이 난 다음에 해도 욕을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할 거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지요. 10월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올 건데요. 김두관 후보가 쉬쉬하지만 당내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봅니까?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까?
▶설주완 : 제가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으로 당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당내에서는 굉장히 금기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이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요. 그때 이후로 김두관 후보에 대한 어떤 당내의 여론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마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게,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게 오히려 외부에 보이기에도 안 좋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몰아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김두관이 너무 오버한다, 선을 넘었다.
▷김태현 : 사법리스크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은 아픈 데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겁니까?
▶설주완 : 그렇지요. 당내에서 그건 금기어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아까 김병주 의원도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무죄 확신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설주완 : 그런데 유죄냐 무죄냐는 솔직히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저나 법조인이지만 모르는 게 기록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김태현 : 크긴 하지요.
▶서정욱 :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 직접 들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요. 그냥 들은 걸로 해 줘.
▷김태현 : 위증교사?
▶서정욱 : 네. 위증교사범이 지금 형량이 실형 40%, 집행유예 40%, 벌금 20%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대로라면 질이 안 좋으니까 법정구속이 원칙인데 아마 그 정도는 안 하고, 실형에 놓고 법정구속 안 하거나 집행유예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있지요? 이번 주에 8월 23일에 김인섭 씨 항소심 선고되면 혐의가 뭐냐, 알선수재입니다. 결국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상향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김태현 : 나온다는데요?
▶설주완 : 우리가 선거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현동과 관련한 것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건 단순 기억력에 가깝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공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건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될 사건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내내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자강두변 마무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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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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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8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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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요.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지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계좌를 들여다봤다,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이것인데요. 왜 뭘 들여다본 겁니까?
▶서정욱 : 한마디로 제3자 뇌물인데요. 전 사위 서창호 씨 있잖아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2억 이상 받았는데 그런데 비행기 경력도 없을뿐더러 실제 근무한 게 거의 없어요, 비행기가 뜬 적도 없고요. 그냥 전무로 해서 월급에다가 주급이 350만 원 가까이 해서 2억 이상 받은 거. 이걸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전에는 생활비를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정욱 : 네. 그런데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 걸 아마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닌가. 영장은 1월에 받았대요. 그런데 최근에 늦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뭔가 혐의가 있다고 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기는 나왔을 건데요. 이 혐의라는 게 무슨 죄를 보는 거예요?
▶설주완 :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은 한마디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당시의 사위, 지금은 이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마는 당시에는 혼인상태였기 때문에요. 딸이지요,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부담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되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이후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거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문다혜 씨 부부에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 원의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문다혜 씨 전 남편이 취업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월급을 1억을 받으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주던 걸 안 줬어요. 그러면 1억 원씩 대주던 일종의 채무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이득이다?
▶서정욱 : 네. 그런 건 많지요.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있잖아요. 장학금도 처음에 일부 뇌물이냐 아니냐, 김영란법이냐 이런 논란이. 부모가 댈 학비를 장학금으로 대납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원래는 수입이 없으면 부모가 외손자지만 이런 것을 대줘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매관매직으로 보거든요. 자리하고 돈 준 게 대가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렇다면 뇌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성이요.
▶서정욱 : 대가가 네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바로 중진공 이사장, 두 번째가 공천의 편의, 컷오프시켜준 것이요. 세 번째가 노선을 중국과 싱가포르를 만들어준 것. 그다음에 제주항공 M&A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요. 대신에 비행기의 비 자도 모르는 서창호 씨를 전무를 시켰다.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사위예요. 그런데 진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요. 저도 서창호 씨가 그 정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으면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비행기의 비 자도 모르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근무한 게 박석호 씨 재판이나 보면 다 이게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주완 :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도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그렇게 많은 네 가지라는 어떤 혜택을 줬다, 이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2억 받고, 그것도 생활비 정도의 2억을 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혜택을 줬다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한 점이 그거잖아요. 왜 비 자도 모르는, 비행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채용을 했느냐 이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여의도의 국회 비서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이 사기업으로 되게 많이 가세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가시는 건가요? 대관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 사위인 서 모 씨라는 분이 대관업무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비전문가이지만 정치권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 비경력자를 뽑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대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번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서 전적으로 얼마씩을 줬는지, 그런데 이게 자녀를 무조건 다 생활비를 대주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딸 부부의 생활비를 다 대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있어서 너무 허점이 많다.
▷김태현 : 그 구조가 그러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많이 나왔던 건데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사주. 여러 가지 네 가지 부분 청탁을 문재인 전 대통령 통해서 하고, 그러면 일반뇌물은 대통령한테 직접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위를 취업시킴으로써 사위한테 경제적 이득을 줬다, 그렇게 해서 사위가 뇌물을 대신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뭐예요?
▶서정욱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뇌물로 보는데요.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의 형량은 똑같잖아요. 다만 요건이 부정한 청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중진공 이사장 2018년 3월에 되자마자 4개월 뒤에 전무가 되는데요. 미리 중진공 직원이 태국까지 가서 학교도 알아보고 집도 구해주고요. 중진공 직원을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까? 이런 일 하라고 중진공 우리 공기업 만들었냐고요. 중소기업진흥회라는 데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집 구해주고 학교 구해주고 이게 미리 다 내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미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직으로 내정이 된 게. 임종석 전 실장 오라는데 가서 조사하면 되지 왜 밖에 떠드느냐고요. 다 이게 사전에 이미 내락(內諾)됐다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인사절차에 절차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 서류 보고, 그러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공 이사장 하기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안 됐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경력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스타젯이라는 기업을 운영했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김태현 :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때 해둔 수사잖아요, 사위 관련된 것이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애초에 고소고발이 있었으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계좌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니까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영장 받아서 많이 계좌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냥 단순 참고인으로서 법원의 영장받아서 계좌를 검찰에서 들여다본 겁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피의자로서 보는 겁니까?
▶서정욱 : 이게 영장에 죄명이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뇌물은 공무원밖에 못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거기에 뇌물받을 공무원이 누가 있지요? 원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영장이 안 나오지요. 죄명이 제3자 뇌물이에요. 서창호 씨가 공범은 되지만 뇌물은 안 되잖아요. 문다혜 씨도 뇌물죄의 주체는 안 되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돈이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왜 프랑스 국적의 디자이너 딸 자녀 양이네스라고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간 것도 있고요,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유송화 씨라고 부속실에 있다가 춘추관장으로 간 것도 있잖아요. 경호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이 의혹을 다 캐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검찰의 시각은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건 같은 경우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의 제3자 뇌물공여만 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 구조대로 하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겠다 이것이라는 거지요?
▶서정욱 : 제3자 뇌물은 그것밖에 안 돼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합니까?
▶서정욱 : 당연하지요.
▶설주완 : 그런데 소환을 하든지 서면조사를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직은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이게 보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하게 결정적인 단서라든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확보 단계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언론에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됐다고 보는데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성숙도가 무르익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혐의가 도대체 뭐라는 것인지, 단순히 사위가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이상직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바로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좀.
▷김태현 : 사실관계 하나만 정정할게요. 아까 설주완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시점만 정정을 할게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2018년 3월, 그러고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한 것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어쨌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먼저였다는 것이요.
▶서정욱 : 제가 아까 4개월 뒤라고 잡았고요. 그러고 하나만요. 그다음에 성숙도가 안 됐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과일로 치면 성숙한 게 아니고 이미 썩을 지경이에요. 이게 4년 전에 고발됐는데,
▶설주완 : 그러니까 썩은 과일을 뭐 하러 먹으려고 하냐고요.
▶서정욱 : 4년 전에 고발됐는데 검사장만 배용원, 문성인, 문홍성 이렇게 묻었다가 그다음에 이창수, 박영진. 검사장만 다섯 번째이고, 4년 된 사건이에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지요.
▶설주완 : 한 가지만요. 물론 제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절대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된다. 자기 형제들도 있지만 이런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권력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5년 내내 어떠한 가족과 관련된 의혹조차도 없었어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반려견 사룟값 누가 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월급에서 본인이 부담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 딸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김태현 : 서 변호사한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피의자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정조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현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소속인 전 대통령까지 방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뻗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되거나 역풍이 불 가능성 이런 것은 감안 안 하십니까?
▶서정욱 : 그런데 뇌물이 이런 것이면 10년 이상의, 저는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김태현 : 두 개의 전 대통령을 영장 친다?
▶서정욱 : 그럼요.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인데 어떡해요?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으로 징역 몇십 년 받았습니다. 승마지원하고 제3자 비교해 보세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지금 이렇게 수사한다고 공수처가 핸드폰까지 압수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아버지 친구가 선물 하나 던져놓고 간 이거 가지고 1년째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 2억이 적은 돈입니까? 김건희 여사 300만 원 가지고 1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요.
▶설주완 : 돈이야 당연히 큰 액수이지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김건희 여사님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렇게 충신인 분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수사를 결행했을까, 이거 대통령의 뜻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고요.
▶서정욱 : 법불아귀.
▶설주완 : 요즘 서 변호사님의 감각이 많이 틀려요.
▶서정욱 :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설주완 :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틀렸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떨어지셨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보지요. 이 디올백 수수의혹 사건 관련해서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이원석 총장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처분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 끝까지 참 나쁜 총장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 그런데요?
▶서정욱 : 이원석 총장이 진짜 눈치만 보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는 법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법에 아무런 처벌조항도 없는 김영란법에, 이걸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뭐 하려고요?
▷김태현 : 그러면 총장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정욱 : 누구 눈치보느냐 하면 우리 야당 눈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야당의 지휘자들, 국민 여론 이게 눈치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 얘기는 처벌규정대로 그냥 무혐의 딱 하면 되지 뭘 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이 얘기입니까?
▶서정욱 : 심의위원회 하면 본인이 또 결론 안 내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임기 얼마 남았냐고요. 9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고 심우정 총장한테 부담을 주려는. 그러니까 참 이게 비겁하고 나쁜 총장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수사심의위원회 열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설주완 : 아니요, 결론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서 열려서 뭐 과거에도 보면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당시에 전부 다 심의 수사중단 결론이 났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물론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수사심의위가 권고적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를 저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의 어떤 결론보다는 또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심의위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정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불기소가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찰로서도 좀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고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입니다. 왜 그렇게 비난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혹시 이원석 총장의 속내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경호처 가서 조사받고 온 것 가지고 여론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수사심의위까지 해서 검찰에서 뭔가 할 만큼 다 했다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서정욱 :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검찰은 여론을 왜 고려합니까?
▷김태현 : 그러지 말고 그냥 무혐의에 도장 찍어라?
▶서정욱 :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처분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여론을 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저는 수사심의위에서 디올백 문제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같이 다뤄야 돼요. 그러고 검찰에서 빨리 결론 좀 내주세요. 이걸 불기소로 할 것인지 불기소로 할 것인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러면 만약에 수사심의위를 하든 안 하든 디올백 문제 종결되면 사과해야 됩니까?
▶서정욱 :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니까요. 저는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정무적인 판단을 해 주세요.
▶서정욱 : 정무적으로는 제가 많이 틀려서요.
▷김태현 : 해 주세요.
▶서정욱 : 뭐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다 무혐의가 됐으니. 받은 것은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잘못했다면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 그것은 모르겠어요.
▶설주완 : 검찰에서 결론이 난 다음에 해도 욕을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할 거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지요. 10월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올 건데요. 김두관 후보가 쉬쉬하지만 당내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봅니까?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까?
▶설주완 : 제가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으로 당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당내에서는 굉장히 금기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이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요. 그때 이후로 김두관 후보에 대한 어떤 당내의 여론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마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게,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게 오히려 외부에 보이기에도 안 좋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몰아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김두관이 너무 오버한다, 선을 넘었다.
▷김태현 : 사법리스크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은 아픈 데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겁니까?
▶설주완 : 그렇지요. 당내에서 그건 금기어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아까 김병주 의원도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무죄 확신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설주완 : 그런데 유죄냐 무죄냐는 솔직히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저나 법조인이지만 모르는 게 기록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김태현 : 크긴 하지요.
▶서정욱 :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 직접 들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요. 그냥 들은 걸로 해 줘.
▷김태현 : 위증교사?
▶서정욱 : 네. 위증교사범이 지금 형량이 실형 40%, 집행유예 40%, 벌금 20%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대로라면 질이 안 좋으니까 법정구속이 원칙인데 아마 그 정도는 안 하고, 실형에 놓고 법정구속 안 하거나 집행유예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있지요? 이번 주에 8월 23일에 김인섭 씨 항소심 선고되면 혐의가 뭐냐, 알선수재입니다. 결국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상향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김태현 : 나온다는데요?
▶설주완 : 우리가 선거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현동과 관련한 것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건 단순 기억력에 가깝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공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건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될 사건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내내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자강두변 마무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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