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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암표 팔면 형사처벌'…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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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상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판매되는 암표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매크로 사용과관계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처벌 받게 하는 제도개선을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를 팔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표를 팔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예매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특정인이 예매 당시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가격이 500만 원을 웃도는 등 암표 판매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암표로 인한 입장권 상승은 실수요자인 일반국민의 관람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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