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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