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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당근’ 했다가 세금폭탄?…알고보니 매출 ‘2억’ 넘는 큰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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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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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이 공유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임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800만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했고, 수입금액 상위 10명 이용자는 평균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신고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 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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