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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청 출석 어려운 참고인… 집에서 스마트폰 ‘화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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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도입

조선일보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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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화물 기사 A씨는 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목격했다. 며칠 뒤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위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것이 부담돼 A씨는 거절했다.

9월부터 A씨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참고인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킥스)을 도입하는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법은 이렇다. 수사기관이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참고인은 형사 사법 포털 속 대화방에 접속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방에는 영상 녹화 기능, 채팅 기능 등이 마련돼 있다. 화상 대화 중 영상, 자료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면서 당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화상 조사 제도는 있었지만, 화상 조사실이 갖춰진 검찰청·경찰서로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원격 화상 조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해경 등에서 적극적으로 화상 조사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화상 조사 내용이 당장 법적 증거로 쓰이진 못한다. 조서 끝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데, 아직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 서명의 효력은 내년 6월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되면 생길 예정이다. 그전까지 화상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 자료로 쓰인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개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최근 1년간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 기관과 사건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조회가 가능했다.

또 범죄 피해자들도 간단한 인증만 하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범죄 피해자만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피해자 지원 포털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건 조회가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자 지원 신청은 물론, 지원 결과 안내·통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사기관은 AI를 활용해 관련 사건, 유사 사건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 문서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진술서·합의서·고소 취하장 등 각종 서류를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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