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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출산여성·군복무자 국민연금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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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말 개혁안 발표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가능…군복무기간 전체 보장 적용
시민대표 88% "재원 전액 국고 활용" 응답, 여론 긍정적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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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제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는 직전(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 세대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안과 저출생 대책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적용해줄 방침이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식이다. 크레딧 혜택 적용 시점도 연금 수급 시점(65세)이 아닌 출산 즉시 적용한다.

군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에서도 설문을 진행,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시민 대표단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안에 대해 82.6%가 찬성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은 51.7%였지만 숙의토론회를 거치면서 저출생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 크레딧은 수급자가 대부분 남성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개혁 방안에 담길 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약 98%가 남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은 부부 중 한명이 받을 수 있는데 대체로 남성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보니 남편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며 "이에 대한 보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을 주는데, 여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남성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자녀 1명당 2년인데, 최초 1년은 여성에게 주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1차에서는 39.7%에 불과했던 찬성률이 3차에서는 57.8%까지 높아졌다. 다만 저출생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군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남자 인구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2025년 23만9000명으로 37.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가 2045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크레딧 재원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8%가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안에 동의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국고부담 비율이 30%, 군복무는 100%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며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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