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순찰차 안에 35시간 넘게 있던 40대 여성, 숨친 채 발견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출소 주차장 배회하는 모습 발견

관계자, "평소 잘 쓰지 않는 차량"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순찰차에서 35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9분께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A씨 가족은 "A씨가 가출했다"라고 신고했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A씨가 35시간 넘게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 순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확인됐다.

순찰차 뒷좌석의 경우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고, 내부에는 손잡이가 없다. 앞 좌석과는 안전 칸막이로 분리돼 있다. 통상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서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하동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사건 장소와 가까운 관측지점 기준,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5.2℃, 34.7℃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등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찰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차량의 관리'를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파출소 관계자는 "두 대의 순찰차가 있는데 (사고와 관련된 순찰차는) 평소 잘 안 쓰던 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