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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강간하고 싶어" 욕정의 최윤종…등산로서 무참히 살해된 여교사[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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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 나오자 항소→기각…올해 말 최종 판결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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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은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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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최윤종(당시 나이 30세)이 출근 중이던 30대 초등교사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최씨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했다. 사방이 환한 대낮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색 뒤 범행 계획…너클 소지하고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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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범행 전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M픽 MBN 뉴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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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최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음주 측정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당초 최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살해 고의를 인정했다.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는 이후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사건을 본 뒤 여자를 기절시켜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당일 그해 4월에 구입한 너클을 소지했다. 또 범행 이틀 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범행 현장은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산 중턱에 있었다. 최씨는 "그곳을 자주 다녀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공개된 CCTV에서 최씨는 범행 시각 전까지 약 2시간가량을 주변 아파트 일대와 길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신림 등산로에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숲길 안전지킴이 배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6월 경찰은 '드론 순찰' 시범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저지르고도 뻔뻔…8년 전 무장 탈영범이 강간 살해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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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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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체포 당시 혼잣말을 하며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도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있는가 하면 가끔 한숨을 쉬고 머리 뒤쪽으로 손 머리를 한 채 진술하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며 "판사가 유족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다'가 아니라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말하더라.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 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반항을 심하게 했다고,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최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중 그가 과거 무장 탈영범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2월 훈련 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해 4월 일등병 계급으로 불명예 전역했다.


◇최윤종, 최종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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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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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너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도 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결 직후 최윤종은 하루 만에 상고하며 여전히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각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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