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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하고 진단서 제출하라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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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성, 고통, 생리통, PMS, 생리공결, 복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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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가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에 더해 소변검사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면서 “2022년 1학기 생리공결 증빙 서류를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 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을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애초 학기당 (생리공결을) 최대 세 번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악용될 만한 횟수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석인정 자료를 보면 생리공결의 경우 학기 중 3회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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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가 지난 12일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한 문서. 서울예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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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16일 한겨레에 “생리통 같은 통증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소변검사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생리공결 사용을 어렵게 해) 생리로 힘듦을 느끼는 여성이 제도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정보포털에 따르면 “생리통은 월경 주기와 연관돼 나타나는 주기적 골반 통증으로 생리를 하는 여성의 60%가 생리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중학교 교사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여성의 건강권·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해 정부는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무렵 여러 대학에서도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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