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김한나씨 면담 후
‘軍인사법 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씨가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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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호 민생 법안’으로 이른바 ‘김한나 법’으로 불리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제2 연평해전의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50)씨를 직접 만나 면담한 뒤 ‘22대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이 같은 방침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사후 진급 추서(追敍)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진 한 상사의 유족도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했다.
故 한상국 상사와 故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조선일보 DB |
이 법안은 2022년 1월 발의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못 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한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고,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개원 두 달이 넘도록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정쟁을 벌이느라 비정쟁 민생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사 아내인 김씨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6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국회에 나와 1인 시위를 하면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보도를 보고 당일 저녁 김씨를 만나 40분간 면담했다. 한 대표는 한기호, 유용원 의원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경과를 듣고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논의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는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 등 공무원들에게 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김씨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가 발의했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고 한다. 현행법상 순직·전사자나 유족 등은 다른 보상 절차가 있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순직·전사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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