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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경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장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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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 증폭

미국 등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직접 규정 사례 없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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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 이사회가 M&A나 기업분할 같은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 8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존 회사법 체계 훼손,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초래, 각 주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의 이유로 현행 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준선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최근의 상법 개정 주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 증폭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회사법의 기본 이념인 '주주평등원칙'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한 '반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되어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증폭만 가져올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를 오해한 주주들에 의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크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증폭 등 경영상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자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우리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직접 규정 사례 없어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법률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일본·프랑스·독일·중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 법률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 전체 50개 주 중 48개 주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 '주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배임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이 가혹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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