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 설명
함양군 올해 첫 벼 베기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직불제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정희용 간사 등) 주최로 열린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소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기간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부터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때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천억원 늘어난 2천7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수확량 신고-검증 체계를 오는 2026년 도입할 예정이다.
품목별 가격은 가락시장 도매가격 등의 가격 자료로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늘려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면적직불금 비진흥 지역 단가는 논 170만∼187만원, 밭 136만∼1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단가는 논 162만∼178만원, 밭 100만∼134만원인데 단가가 인상되면 논·밭 지급 단가 격차가 줄어든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지원 면적과 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지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보전과 공익 보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 인력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직불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위험 증가에 따라 재해 대응 시스템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재해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 123개 항목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 지원한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하고 재해 유형을 추가하며 농가 노력만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도 시범운영 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농작물 재해지원 제도의 보험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정책관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작물보험과 일본의 경영안정수입안정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 정책을 소개하고 "두 나라 모두 설계 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건비, 농자재 비용 등 농업 생산비가 늘어 농업 소득이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여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가중시킨다"면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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