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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직무 정지돼서", "권한 없어서"…이진숙·김태규의 '답변 보이콧'(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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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열어…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직무대행 출석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말 아낀 이진숙·김태규…'증언 거부' 고발의 건 상정·가결

與 "이사진 의결, 비공개 회의가 관행이자 절차…野 졸속 비판은 적반하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여기 계신 과방위원들 포함해서 (야당이) 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래서 제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전 11시에 취임하고 오후 5시에 무리하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진행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의결 했느냐"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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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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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2차 청문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지난 달 31일 방통위 2인 체제(이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에서 KBS·방문진 이사 선임이 1시간30여 분 만에 의결된 데 대해 추궁했다.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는 83명에 달한다. 심의를 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졸속 진행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사 선임 등 직무와 연관된 의원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7월31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탄핵 심판 중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야당이 주도한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문진의 경우 8월12일 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때문에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KBS·방문진 이사 선임 등 회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월31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심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 등에 대해 "회의 중에 있었던 일이고, (회의는) 비공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김 대행은 '방송장악'이라는 야당 측의 표현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는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역으로 노영방송의 수모를 위한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발언 취소를 요구하자 김 대행은 "방송장악이라는 한쪽만을 대변하는 표현이기에 균형감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한 두 증인의 '답변 보이콧'은 고발로 이어졌다. 과방위는 김 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관련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부른 이유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은 질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직무대행 고발 건에 대해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반발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게 아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이야기를 (직무대행이) 반복한 것"이라며 "이사진 의결까지는 전부 비공개로 회의하는 게 방통위 관행이자 절차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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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의 이건 상정되자 표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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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소속 박충권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탄핵 소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조장을 해놓고 졸속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감사나 인사 등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데 대해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직무가 정지된 자신을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해 비꼰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갔다.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과장급까지 불려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했다.)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의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고문이라는 단어,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이냐"며 "국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거나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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