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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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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영어 잘한다’ 소문에…강남 워킹맘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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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 시범사업 대상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751가정이 신청해 경쟁률 5대1을 기록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에 걸쳐 신청을 받았다. 모두 751가정이 신청했고, 그중 157가정을 선정했다. 한 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 가정을 우선 선정하되 자녀 연령, 이용 기간, 근로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


모두 341가정(46.6%)이 신청해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가장 많은 59가정(37.6%)이 선정됐다. 도심권(종로·중·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8가정(5.1%) 등이다. 서울시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4대 보험료를 더한 시간당 1만3700원을 부담한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전일(8시간)은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 소득(소득 순위 50% 해당 가구 소득)이 471만원이므로, 전일제의 경우 이들 가구 소득의 절반인 셈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비싼 편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외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이후 본사업이 추진되면 이용료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다음 달 8일 시작되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다.

업무 범위는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이 계약서 작성 때 협의해 정한다. 주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분유 먹이기·젖병 소독·이유식 조리·아이 목욕시키기·아이 픽업·낮잠 재우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4시간 이용하면 어린이집 등·하원 등의 돌봄에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다”며 “그 이상 시간을 이용할 경우 돌봄 외 업무는 협의해 정할 예정이며, 당초 계약 내용 외의 추가 업무는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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