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에 걸쳐 신청을 받았다. 모두 751가정이 신청했고, 그중 157가정을 선정했다. 한 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 가정을 우선 선정하되 자녀 연령, 이용 기간, 근로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김영옥 기자 |
모두 341가정(46.6%)이 신청해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가장 많은 59가정(37.6%)이 선정됐다. 도심권(종로·중·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8가정(5.1%) 등이다. 서울시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4대 보험료를 더한 시간당 1만3700원을 부담한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전일(8시간)은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 소득(소득 순위 50% 해당 가구 소득)이 471만원이므로, 전일제의 경우 이들 가구 소득의 절반인 셈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비싼 편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외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이후 본사업이 추진되면 이용료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다음 달 8일 시작되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다.
업무 범위는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이 계약서 작성 때 협의해 정한다. 주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분유 먹이기·젖병 소독·이유식 조리·아이 목욕시키기·아이 픽업·낮잠 재우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4시간 이용하면 어린이집 등·하원 등의 돌봄에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다”며 “그 이상 시간을 이용할 경우 돌봄 외 업무는 협의해 정할 예정이며, 당초 계약 내용 외의 추가 업무는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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