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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통계조작' 文정부 김상조 김현미 등 피고 11명 모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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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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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 전원이 법정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윤성원 전 차관의 법률 대리를 동시에 맡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3명의 피고인 모두 통계 수치를 고치거나 변동률을 임의로 낮추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례적인 수치가 나올 경우 '검토해보라' 정도였고, 이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통계청 담당 과에서 조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났고 관련 부처에서 협의도 거친 사안”이라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보고 받은 주중치와 속보치는 대외 공표를 전제로 한 통계값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호인 역시 검찰의 통계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통계법 27조 4항은 통계업무를 위임한 기관이 위탁 기관으로부터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탁기관인 부동산원으로부터 미리 통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측은 통계법 2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법 조항의 적정성, 명확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역시 피고인은 업무 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며 공판준비기간을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주택·고용·소득 등 통계별 변론 분리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겠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양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진행된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하거나 '역대 최악'으로 발표됐던 소득분배 불평등을 덮고자 통계청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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