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경우 현 이사진 임기가 오는 12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직후 의결한 것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경우 즉시 탄핵할 것을 공언한 데 따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MBC에서 30여 년 재직했다. 이런 부분이 심의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았냐는 여당의 지원사격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세한 선임 의결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발언은 마땅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끝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여기 왜 나왔느냐"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윗선의 오더(명령)'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를 봤는데, 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러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한다"며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