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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올해 도입한 경찰 마약탐지기 '오류'…마약사범 구속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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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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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류인 코카인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구속 송치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감정 결과 '성분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1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거처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다량(87g·3천명 투약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얀 가루를 압수한 경찰은 마약 간이 감정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나옴에 따라 그를 체포한 지 일주일 만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하얀 가루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코카인 성분'으로 확인한 경찰의 간이 감정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A 씨가 마약류를 취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구속이 취소됨에 따라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검찰은 또 식약처에 의뢰해 이 물질이 신종 마약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물질을 코카인으로 분석했던 기계는 경찰이 올해 초 도입한 마약탐지기입니다.

시료를 확인한 뒤 물질을 분석하는 방식의 이 기계는 경찰이 시도한 2차례 분석 모두 A 씨가 소지한 하얀 가루를 코카인 성분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마약탐지기는 2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와 달리 5분도 안 돼 분석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경찰청이 이를 도입, 마약류 분석에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은 뒤에야 이 기계의 분석 오류를 인지하고 그 이유 등을 찾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도입해 사용하던 이 기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선 본청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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