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동원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구 선생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