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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쯔양 공갈·협박’ 사이버 레커 유튜버 4명 기소...검찰 “조직적·약탈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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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7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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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4명을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 2부(부장 정현승),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이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32), 카라큘라미디어(본명 이세욱·35)를 각각 협박·공갈·강요 및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본명 최일환·39)를 공갈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쯔양에 대한 공갈과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2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는데, 검찰은 이날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추가 적용해 다시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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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은퇴 선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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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또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협박)하고, 같은달 아프리카TV BJ수트(본명 이현민)에게 “네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내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며 2200만원을 갈취(공갈)한 혐의도 있다. 구제역은 또 지난해 5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강제로 촬영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카라큘라는 지난 2022년 6월 BJ수트에게 “네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건데,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줘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와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 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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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가 14일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100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4명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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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자칭하며 정기모임과 단합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 사건을 최 변호사로부터 제보받은 후 이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들 단체 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들은 “고소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등 범행을 독려하거나 부탁하기도 했다.

또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 먹어라”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몇천(만원) 시원하게 댕기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한 3천(만원) 받아”라고 하는 등 공갈 금액을 조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구제역 등은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카톡 단체대화방, 통화녹음, 압수 문서 등 곳곳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 사건이 최초 폭로될 당시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로 사이버 레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은 사이버 불링(집단괴롭힘)에 불과하거나 타인의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며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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