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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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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오빠 폰 압수영장 번번이 제외…공흥지구 ‘무죄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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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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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처남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시행사 등 업체와 공무원간 공모 관계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따로 기소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이들 공무원이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준공기한 변경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정권자를 속였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 작성 당시 담당 국장 재가를 받아 공흥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시행자와 시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령상 절차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타 지자체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실시계획인가를 소급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결재권자였던 담당 양평군 국장을 속이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출력 보고서에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면탈하거나 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6쪽 분량의 보고서를 결재권자가 검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겨레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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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아무개씨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이 두 차례나 김씨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김씨와 기소된 공무원들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려 한 이유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분리해 기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토사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더미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씨 쪽은 개발부담금이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산정은 용역계약 업체에서, 징수 관련한 업무는 검증을 부실하게 한 양평군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과 업계 관행 허용 범위’라는 취지다.



검찰이 김씨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도하게 부풀린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원칙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김씨 쪽이 양평군 공무원의 개발부담금 검증 업무 소홀을 주장하는데도, 정작 해당 공무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검찰이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는 이유기도 하다. 공무원 3명의 허위보고서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사건은 일단 1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가운데, 김씨 재판에 이번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핵심은 대통령 처가와의 유착관계인데 검찰이 대통령 처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막으며 방탄수사를 한 결과”라며 “특검으로 유착관계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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