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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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했던 현장을 훼손,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습격당한 지난 1월 2일 경찰이 사건 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 남은 혈흔을 물청소로 지은 것을 두고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6월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청장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옥 전 서장이 현장 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범인을 검거했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데다 방송사 관계자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때문에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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