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감원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은 받은 보험업종사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영하 의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정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하여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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