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제한도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